정치자금

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하며,
국민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함으로써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
그리고 민주정치 발전과 불법 정치자금 차단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.
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.
선가관리위원회 기부센터 홈페이지(www.give.go.kr)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,
휴대폰에서 539+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기부하는 방법,
국회의원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정치자금 후원은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지만,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 기탁 할 수 있습니다.
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에 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,
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액이라도 국민들의 정성이 모아지면 깨끗한 정치의 초석이 됩니다.

by 천둥소리 | 2009/08/07 22:15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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